아이와/공부기록

ISA 계좌와 일반 계좌 차이점 다시 복습

투게더 :) 2024. 11. 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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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보고 다시 복습. 예전에 (아마도 3년 전) ISA계좌 개설할 때 공부하고 개설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또 잊어버렸다. 손익통산이니, 과세, 비과세, 분리과세, 초과분, 순수익, 이익 등등 용어도. 따지고 보면 당연한 우리말들인데, 갑자기 들으면 응? 하게 아직 머릿 속에 착착 달라붙지 않은 모양이다. 자꾸 자꾸 복습해서 근육처럼 달라붙어 있게 만들어야지. '나이들어서'라는 핑계 진짜 싫다. 푸름이가 들어도 알 만한 용어로, 나중에 이거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나도 공부해야지.

 

순수익=이익-손실 (이익에서 손해난 금액 뺀 금액, 진짜 남는 돈)

공제: (더하기 빼기 할 때의) 빼는 것. 어려운 말로 '차감'한다고.

과세: 세금 내는 것

비과세: 세금 안 내는 것

초과분: 200만원까지 비과세라고 한도를 정해놓았으니, 기준금액인 200만원을 넘어서는(초과하는) 분량의 금액

분리과세: 따로 나눠서 세금내는 것 (*종합과세: 벌어들인 소득 모두 합쳐서 세금 내는 것)

 

세율만 보면 15.4%와 9.9%

반올림해서 러프하게 보면 15%와 10%로 별로 차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공제되는 금액과 손익통산이 킬링 포인트네. 경우에 따라 신한투자증권 예시처럼 825,000원까지도 차이날 수 있다. 비율이 아니라 꼭 금액을 따져보자!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000만원까지 15.4% 과세인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것을 한다. 그런데, 200만원 초과분~2,000만원 금융소득까지 ISA계좌는 9.9% 분리과세/저율과세(일반계좌보다 세율이 낮으므로)하고, 일반계좌는 ISA계좌의 200만원처럼 공제되는 금액없이, 또한 손익통산없이 전액(수익에 대해서) 15.4% 세금을 낸다. 이것을 절세혜택이라고 한다. (일반계좌에 비해 ISA계좌에서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으므로) 

 

또한, 직전년도 3년까지 한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이자나 배당으로 2000만원 이상 벌어 세금을 낸 적이 있다면), ISA계좌는 개설이 불가능하다. (2021, 2022, 2023년 중 한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2024년에 ISA계좌 개설 할 수 없다.)

 

ISA계좌에서 서민형과 일반형: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서민형은 근로소득 연 5천만원 이하, 사업소득 3800만원 이하 가입 가능)

 

비과세 금액 200만원, 400만원은 1년간 공제금액이 아니고, ISA계좌 가입 기간동안 전체를 통틀어 200만원, 400만원을 따지는 것. ISA계좌는 3년 이후 해지 가능.(의무가입기간 3년) 또한, 만기를 5년으로 설정해도,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나면 불이익없이 해지할 수 있다.

 

ISA계좌 가입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경우, 가입 박탈되지 않음. ISA가입 기간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 않았다면, 3년이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것이 유리.

 

1인당 1계좌만 가입 가능. 

 

과세이연 혜택: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계좌 해지시) 세금을 내는 것

 

절세: 세금 아끼는 것

비과세: 세금을 내지 않는 것

과세 이연: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것

저율 과세: 세금을 적게 내는 것

분리 과세: 세금을 따로 분리해서 내는 것

ISA계좌는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킴 (200만원 세금 공제로 비과세, 절세, 저율과세. 9.9% 나중에 세금 내는 것으로 분리과세, 과세이연, 또다시 절세)

 

건강보험료 산정제외 대상에도 해당됨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그러나, 분리과세의 경우, 종합소득에 열거한 소득에 모두 해당되지 않아서 건강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년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에서 박탈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이 넘으면 반드시 ISA계좌를 이용해야 유리하다.

 

원금에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3년간의 의무가입기간동안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 해지하지 않고도 문제없이 인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인출한 돈은 다시 입금할 수 없다. 1년 입금한도인 2000만원 납입 후, 1000만원을 인출하면, 1년 안에 다시 1000만원을 입금할 수 없다.

 

 

 

https://brunch.co.kr/@heechan-jang/129

 

ISA 계좌 총 정리 (feat. 제발 이건 하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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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 브런치 글을 참고해서, 내가 이해한 것만, 나의 말로 다시 정리했는데 연금과 함께 활용시 세액공제부분은 이해를 못 했다. ㅠㅠ 다시 공부하고 읽어보면 언젠가는 다 이해할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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